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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집행유예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기타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무죄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2***
의뢰인들은 201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의 제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수업을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갔고,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
구속,석방
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컴퓨터 약 16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 십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사이트 등에 ‘다이아 팝니다’, ‘다이아 삽니다’ 라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