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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 민사승소

피고 승(조정 성립)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적극적 손해로 정신과 치료비, 소극적 손해로 이 사건으로 퇴사하여 10개월 동안 일하지 못한 급여 상당의 금전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3,000여만 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형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상대방의 퇴사는 의뢰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찾아내어 그 소극적 손해를 부정하는 준비서면을 충분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양형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고스란히 선고로 이어졌다며, 민사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경제적인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두 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해줌으로써 7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사 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중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승 박은국 변호사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 당사자가 정신적, 물질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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