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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면서 “놀러오겠다, 밥 먹자” 등의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관계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에서 채용공고를 하자, 채용에 관하여 알아보고 인사도 할겸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 들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밥 먹기로 한 것이 있어 의뢰인이 일이 끝나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 겸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한 고소인이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고소인의 집 앞에서 내렸고, 내리자마자 길 한 가운데서 토를 하는 고소인의 등을 두드려주고 술이 깨라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혼자서 집에 들어갔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술도 깰겸 약 40분 정도를 걸어서 귀가하였습니다.

     

    몇 일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금방 끝날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공판단계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성범죄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요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이 진술할 경우 거의 대부분 유죄판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점이 없는지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는지 등을 밝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현장조사를 거쳐 알아낸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었고, 특히 작년에 광주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황선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몇 차례 진술을 한 상황이었으나 법정에서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모순되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나온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법원은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피해자 진술이 일정부분 일관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성범죄에서 무죄판단을 받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진술을 쉽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하였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조금씩 발견해내고, 결국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모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TF팀은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 어떠한 정황을 주의 깊게 보는지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분석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증거를 수집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십시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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