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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하였다는 고용노동부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는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오셨고, 현재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어떻게든 형사전력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부정수급 경위, 부정 등재한 근로자 수, 부정수급 금액 및 그 기간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부정수급 경위가 사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 부정 등재한 근로자 수가 적고, 부정수급 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승 변호인 의견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정수급 범죄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만연히 생각하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범죄의 경우 최근 수사기관에서 고용보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첫 조사부터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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