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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클럽에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중 의뢰인은 처음 본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가장 먼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있는 의뢰인에게도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속히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합의를 원만히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던지라 부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자칫 부인 주장을 계속하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렸고, 이후 합의까지 원만히 이끌어 냈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성범죄 사건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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