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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형제9***

  • 사건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청약저축대금 등 용도를 속여서 돈을 받아 가고, 또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속이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받아가 사기의 점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연애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이 동거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깊었으며, 고소인이 송금한 금원들이 실제 청약 적금 등에 지출된 점, 양다리 관계가 아니었을뿐더러 설사 양다리라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증여와 하등 관계가 없어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변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는 기망과 처분 그리고 그 둘의 인과 관계가 범행의 구성 요건이며, 그 각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으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고 또 대응 방향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리 판단 및 사실관계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생 자체도 상당히 오래전 일이었고, 수사 자체의 진행도 상당히 더뎠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이 잘못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수사 기관에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는 일부 불송치, 일부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라는 매우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23형제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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