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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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 자였는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가족을 통해 법승에 의뢰를 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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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계셨고,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 또한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가며 수사기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던 상태였는바, 결국 수사기관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영장까지 발부받아 의뢰인을 구속하여 수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의뢰인 가족들의 경제적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피해 금액을 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고액의 합의금을 부르는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결국 원만히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심 선고 전 7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할 수 있었고, 해당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법원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선고일에 즉시 석방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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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 혐의에 대한 증거도 명확한 사건이었는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의뢰인의 소환 불응, 계속되는 범행 등으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하기에 이르렀는바, 빠른 석방을 위하여는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신속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가족분들의 경제적인 여력이 좋지 않아 많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본 법승은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되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1심 선고 전 모든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로 즉시 석방되어 곧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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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