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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여전히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그간 피의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 왔다는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형사 처벌에 있어, 과거와 달리 음주 상태이거나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의 동석하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등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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