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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노4***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게임팩을 구매하여 매일매일 오락을 하면 오락의 결과물로 보석을 얻게 되고, 그 보석을 가공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업을 알게 되어 본인들도 게임팩을 구매하고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게임팩 구매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행위는 게임팩을 만든 본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게임팩 구매를 빙자하여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적용 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 대하여는 1심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에서 처리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의뢰인들은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받기는 쉽지가 않으니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재판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설득하여 진실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투어 보자고 하여 다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 의뢰인이 총 5명이었고 그중 2명의 의뢰인에 대하여 본 변호인이 선임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1심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에 불복하여 5명 모두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심 절차 진행 중에 의뢰인 중 2명은 항소심을 포기하여 원심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의뢰인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죄를 다투더니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태도를 바꾸어 죄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툰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절차에서는 원심법원이 설시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출자금의 수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게임팩 본사 대표이사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법원 판단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원심법원에서 진술하였던 증인들의 증언 내용,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던 증거자료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원심법원은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만을 신뢰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은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자칫하면 유죄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 피고인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는 본 법무법승의 업무 처리 방침의 하나로, 본 변호인이 피고인들인 의뢰인들을 설득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뢰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울러 죄를 인정한 상피고인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 피고인은 어부지리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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