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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도와 방조한 행위로 원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 각 범행지가 달라 사건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탓에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당하자,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변호인의 조력

    1. 매주 구치소 접견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은 처음인 데다, 원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가 연세가 많고 거동이 어려워 구치소 접견이 어려웠고,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는 친동생은 생계의 문제 때문에 의뢰인을 접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①사건 진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②의뢰인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 공포,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고, ③의뢰인 가족들을 대신해 접견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주 접견을 들어갔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각 지역 관할서에서 받았고, 경찰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사건이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된 탓에 송치와 기소 역시 각 관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각 범행이 같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각각 선고가 이루어진 개별 사건에 대해 모두 병합신청을 통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과 꾸준한 면담을 통해 양형요소를 모두 파악하였습니다.


    3. 재판 진행 및 합의 절차
    본 변호인은 먼저 1차로 목표한 각 개별 사건을 병합하여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각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양형요소들을 살펴 모두 주장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4. 의뢰인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
    무엇보다 의뢰인뿐 아니라 의뢰인 가족과도 계속해서 연락, 소통하며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과의 접견 사실 등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양형요소로 파악했던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며, 원심과 달리 사정변경(양형요소)이 있는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법과 재판 절차에 무지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당하였고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면밀한 사안 검토와 함께 사건 병합 등 필요한 법적 조력,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통해 구속피고인의 집행유예라는 결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2024노***, 2024노***(병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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