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대출 브로커에게 대여금 상환 및 수수료 지급)을 이용하여 은행 2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당하게 되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의 대응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소장에 의뢰인을 포함하여 ‘대상자’로 명명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이 의뢰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의 과실은 존재할지언정 당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이 은행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관련 대출을 전액 조기 상환할 정도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과 이 사건은 의뢰인 등의 불법행위라기보다는 금융회사의 관리 소홀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은행은 정작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① 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고,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④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⑤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는 인정되고, ⑥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⑦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은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갑의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을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에게만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같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률상 무지로 인하여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하에 다방면에 걸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낙인, 경제적 손실 등 부정적인 결과가 실현되지 않도록 방어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