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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의 학생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지방 보조금이 지급되면 일정 업무는 사업수행자인 업체 외에 위원회에서도 담당하기로 하여 보조금을 일부 배분받고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부터 ‘위원회에서는 업무를 진행할 수도 없고,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수행자가 지급 받아야 할 보조금인데 임의로 배분받았다’라며 고발을 당해, 이를 알게 된 사업수행자 역시 사업
    진행을 보류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다는 사업이 중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지방보조금을 수령하여 업무 분장에 따라 위원회 혹은 협회에서 일부 배분받기로 한 것은 사업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결정된 일이고 실제로 해당 용도 외에는 지출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 김상수 변호사와 김나연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업무를 사업수행자인 업체와 위원회가 분담하기로 했고 분담한 업무 진행을 위해 보조금 일부를 배분하기로 논의가 된 사정들, 그리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우선 피의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위원회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하고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며,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지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피의자가 지방보조금을 타에 사용하였거나 당초 약정과 달리 배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당시 의뢰인이 이러한 억울한 고발을 당한 것을 이유로 사업수행자 역시 사업 진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다는 선한 목적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사업 진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해당 혐의에 대한 무고함이 밝혀져야 했던 사안으로, 의뢰인은 불기소결정을 받음으로써 학생 통학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4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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