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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기소 | 주차 후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를 마친 후 숙소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모텔에서 술을 마신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음주측정 시기가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일행들과 모텔에 들어간 이후였고 신고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약 50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모텔에서 추가로 음주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음주측정 결과가 단속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다는 점, 위드마트 공식에 의해 역산한 결과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13%로 추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생업과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에서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는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경찰에서 입건 당시 처분된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취소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5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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