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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 사건개요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 받을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단순한 호기심에 영상을 보게 되었고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된 후 빠르게 영상을 삭제하였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왜곡된 호기심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N번방 사건’ 관련 영상의 경우 영상 소지만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만 20세에 불과했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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