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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여름 휴가철 대비 하계기간 성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름 피서지인 관광지, 캠핑장, 계곡 등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촬영, 강제추행, 마약류 이용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피서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2022년 도내 7~8월 성범죄는 214건, 전체 성범죄 사건 1,127건 중 약 1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적으로도 경찰청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위 성희롱, 2위 몰래카메라 촬영, 3위 성폭력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남 태안경찰서 역시 여름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46일 동안 해수욕장 안전 치안을 위해 만리포, 꽃지해수욕장 2곳에 여름파출소를 개소·운영하여 몰카 등 성범죄 및 청소년 음주 등 탈선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경찰청도 매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2개월가량 성범죄 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매년 휴가철이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워터밤 등지에서의 성추행 주의보가 발령되곤 하는데, 강제추행 범죄란 기습추행을 포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중·고등학생 미성년 피해자일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피해자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사안”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학준 대전형사변호사는 “특히 최근 신상정보공개 대상범죄의 확대 필요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4.3%인 7,046명이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범죄도 신상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피의자의 지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가 범죄를 막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휴가철 성범죄 혐의 연루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우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폭행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해석되는 편이다. 또한 강제추행 인정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다보니 판결을 내릴 때도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관련해 박은국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되고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벗어난다고 해서 그 진술이 합리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며 “성범죄 사안의 경우 피해자 아닌 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에 앞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반면, 무고에 의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국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오학준 대전형사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등 충남 주요도시에서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며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 중이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