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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5,6월 집중? 형사전문 남양주변호사 다각도 사안 검토 중요 강조

조회수 : 98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 4천996건에서 2021년 9천675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1만4천57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 행정심판의 경우 2020년 331건에서 2021년 329건, 2022년 458건까지 늘었고 행정소송 역시 2020년 14건이던 것이 2021년 44건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종결할만한 사안이라고 보이는 것도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투는 건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선 학교의 관심은 학교폭력에 상당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짙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신명철,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얼마 전 현직 학교장으로부터 3, 4월에 새로 반을 배정받고 친한 친구들이 생기고 자연스레 친한 무리들이 생기다가 5, 6월이 되면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다”며 “실제로 이런 연유로 5, 6월에 신고 되는 학교폭력의 건수가 일 년에 학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 들어 학교폭력에 대해 문의하시는 사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중에는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심각한 SNS를 활용한 성범죄,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 들에 대한 상담도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오해가 언어폭력이라는 미명 하에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고 이에 피해학생 부모는 너무 놀라 자녀의 말만 듣고 가해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해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올해 4월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종합예방대책’을 발표, 해당 대책의 골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긴급조치기간이 길어지고,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대입정시에도 반영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신명철, 박세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은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며 “이에 드라마 더글로리에 나올법한 강력한 학교폭력 형사사건에만 중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실제 일선에서 일어나는 학교장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실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다. 가해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부풀려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또는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적반하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해진 학교폭력 유형처럼 정확한 법률 조력 없이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 중이다.

 

 

또한 근래 들어 직접적인 신체피해보다 정신적 피폐를 야기하는 학교폭력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 사안의 까다로움이 가중된 실정이다. 그만큼 더욱 치밀하고 섬세하게 사안을 분석해 풀어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 활용이 중요해졌다. 생각보다 쉽게 진실은 감춰지고 왜곡된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해나가야 함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학교폭력 사안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신명철, 박세미 변호사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형사전문변호사으로 활약 중으로 신명철 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및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박세미 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