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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안 심도 깊게 살펴 불이익 최소화 도모해 [문필성, 박세미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41

 

 

 

 

최근 춘천지법이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강제추행 한 50대 건물주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함으로써 형량은 줄었지만 보안처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유지됐다.

 

당초 A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B씨의 몸을 만지고, 건물 옥상에서 갑자기 끌어안고는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해 1심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가 없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걸어둔 공탁금을 찾아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박세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포함될 수 있다”며 “유죄 인정 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취업 제한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제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며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 역시 폭넓다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을 통해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관련해 실제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해결한 사례들을 한 번 살펴보자.

 

#사례 1. 저지르지 않은 네 번의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에게 네 차례 강제추행을 범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피력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 이를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 조사 없이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피해자,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더불어 피해자와 목격자들 이외에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의 증인을 신청하여 유리한 증언을 확보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강제추행 사실과 제반 사정에서 불일치한다는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 및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박세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안은 목격자들이 피해자와 입장을 같이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안으로, 무죄를 받기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이었다”며 “다섯 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재판장에게 피해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줄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한 최종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해 종국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례 2.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의뢰인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일반 형법에서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난 경우 비록 추행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강체추행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우선 고소되었던 범죄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의뢰인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는 정황상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하는 동시에 일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군사재판에 기소되지 않도록 조력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은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결정, 모욕죄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문필성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다 군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 현장 조사나 증거 확보, 그 밖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군대 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수사 초기부터 활용하는 것이 사안의 결과, 불이익 최소화 여부와 직결되어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