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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천안지사 소속 서상원, 한유연 변호사가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까지이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개별적인 민원담당 공무원에 맡길 수 없거나 맡기는 것이 부적절한 민원 사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해소방안 논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서상원 변호사는 "다수의 민원이 자신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편인데, 사실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유연 변호사는 "특히 노동청 민원의 경우 임금이나 수당체불 등 부당노동 사안에 집중되어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 생계와 밀접한 문제들"이라며 "그만큼 위원회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이자 민사조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 박은국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서상원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김미강 민사·형사전문변호사, 한유연 민사·형사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천안을 비롯해 아산, 당진, 평택, 서산, 진천, 증평, 청주 등 충청지역을 아우르며 형사, 민사, 가사, 이혼, 행정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한 기민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9438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