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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1. 매년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오늘은 확 바뀐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해 설명해주신다고요?
2. 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 부분이죠?
3. 요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도 그 기록이 다 남잖아요. 이 부분도 좀 더 보강되었다고요?
4.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 폭력 사안을 맡아서 조사하게 된다고요?
5. 일부에서는 선생님이 아닌 학교 밖 외부인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6.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부분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7. 아무쪼록 새롭게 바뀐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서도 잘 적용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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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특별 출연 하였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