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3

 

 

경찰,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조계 "김호중 혐의, 가볍지 않은 범죄들…사고 후 태도 보면 죄질 매우 나빠"
"유명인이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일반인과의 형평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커"
"콘서트가 최대 쟁점 될 것…음주사고서 볼 수 있는 증거인멸 방식 다 나왔기에 구속돼야"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사고 후 김 씨가 보여준 태도를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기관을 위계로써 농락하려고 한 정황도 있어 구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법원에 김씨와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전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김씨 측이 신청한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은 기각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 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김호중 씨가 받는 혐의는 사실 가볍지 않은 범죄들"이라며 "특히 사고 후 보여준 태도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고 범인 바꿔치기를 하는 데 김씨가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지 못한 점 ▲김씨가 사고 이후 보여준 태도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명인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일반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콘서트가 최대 쟁점 같다. 변호인 측에서 콘서트로 인한 관중들의 피해를 적극 주장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를 펼칠 듯하다"면서도 "음주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증거인멸 방식이 다 나왔기 때문에 구속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증거 인멸한 정황도 있다"며 "수사기관을 위계로써 농락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음주 사고 후 추가 음주'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정도이니 아마 구속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는 "관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는 것"이라며 "여태까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위험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최근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한지라 조금 애매하긴 하다"면서도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도주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증거인멸과 관련된 정황이 많아서 영장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287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