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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한 순간의 유혹이라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조회수 : 22

 

 

최근 불법 도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번화가 곳곳에서 불법 홀덤펍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도 성행하고 있다. 도박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과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순간의 유혹에 휘말려 시작했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도박죄는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에 참여할 때 성립한다. 도박죄가 성립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습성 여부는 도박 참여 횟수, 사용 금액, 과거 도박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도박죄 처벌은 도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므로, 단순 도박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도박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찰에 검거된 후 ‘본전도 못 찾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도박죄에서는 도박에 참여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뿐, 도박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거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도박에 연루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취업 준비생이던 의뢰인은 불투명한 미래와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을 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었지만, 이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반복하여 도박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을 찾은 것이다.

 

사건을 수임한 우지원 변호사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의뢰인이 도박으로 인해 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 첫 경찰 조사부터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과 소통했으며, 의뢰인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나 현재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그 결과, 검찰이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산 법무법인 법승 우지원 변호사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돈도 잃었는데 처벌도 받아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 쉽다. 하지만 도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혐의가 뚜렷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도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1211216574495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