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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법률 톡톡!’ - 전 주인이 근처에 식당을 개업했다면? [전성배 변호사]

조회수 : 14

 

 

[상법 - 전 주인이 근처에 식당을 개업했다면?]

 

 

1. 정말 황당한 사연이네요. 제가 사연자분 입장이라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로 변호사님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2.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 비싼 권리금까지 내고 해장국집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똑같은 해장국집을 개업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3. 단골손님도 많이 뺏겼다고 하니까 영업에 큰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 못 하나요?

 

 

4. 애초에 너무 가까운 곳에 식당을 개업한 것부터 잘못 아닌가요?

 

 

5.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 식당을 인수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군요?

 

 

6. 오늘 사연은 계약할 때 기본 시설부터 레시피, 운영 노하우까지 다 넘겨받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사연자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7.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8. 만약 전 사장님이 전혀 다른 업종의 가게를 열어서 운영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경업 금지 의무에 걸리나요?

 

 

9. 사연자분처럼 요즘 퇴사 후에 소규모 카페나 식당 창업 준비하는 분들 많잖아요. 계약할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해라, 하는 게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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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