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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을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아야

조회수 : 12

 

 

음주운전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의 수위도 올라간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간주할 행위가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잠든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는 의외로 흔히 발생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기다리던 도중에 잠들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은 목적적 요소가 포함된 고의적인 운전 행위만 의미하므로 사람의 의지와 관련 없이 차량이 움직였다면 이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운전할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운전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적발 당시 차량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으며, 기어가 중립(N) 또는 주행(D)에 놓여 있다면 운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다거나 설령 시동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기어가 주차(P) 상태라면 운전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만큼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이소희 변호사는 “운전자는 술에 취해 차량에 탑승해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장보다는 차량 상태, 목격자 증언,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운전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음주 측정을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사자는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부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다. 이소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곳이 평소 자주 가던 지역이었으며, 의뢰인이 현금을 챙겨 대리기사를 불렀던 사실을 파악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며 잠시 잠을 자다가 집에 가기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론을 펼쳤다. 또한 차량이 정차하기 전후의 CCTV를 상세히 살펴봐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경찰이 상황을 다시 파악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파악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소희 변호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석에서 정신이 들어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위 사건의 의뢰인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음주운전을 했으니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였다.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운전할 의지가 없었으며 운전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1241454128584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