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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스토킹이 이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실제로 매년 1만 건 이상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법 적용 시 신중함이 요구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거나 채권 추심처럼 기존에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던 행위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심지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의 요건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최정아 변호사는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 유발’이다. 즉, 어떠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수위가 상대방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상대방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 판단되면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툰 후, 남자친구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의뢰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동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사건을 맡은 최정아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정황과 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정리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이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한 것에 대해 답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는 점을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려는 시도를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다면 이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1230929126034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