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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기소유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무혐의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겠다는 말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타결과
78.9% 탕감 | 개시결정 - 지인의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사기 당한 금액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는 알고보니 사기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