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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 승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4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혼 카페에서 만나 혼인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는데, 상대는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력이 있는 양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약 2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사실로 사기죄의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로부터 어떠한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의 김상수, 김나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피하는 상대를 참아주다가 마지막까지 상대를 배려하여 변제 금액을 적당히 산정하고, 기한도 상대의 의견도 고려해서 정해주었는데도 상대가 끝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의 소재를 확인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에 대해 상대로부터 지급받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받아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실은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력과 의사가 있는 양 친분이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한 후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는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가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어 여전히 억울한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가 아무런 합의 의지도 없이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고, 변제를 요구하고 싶어도 정확히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과 그 방향, 상대의 소재를 파악하는 절차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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