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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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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위를 간추려 보면 의뢰인이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인데, 매우 이례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인 점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이 분리되어 실종아동법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만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가출 청소년에게 잘 곳을 제공하고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밝히면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여 무죄다툼을 함과 동시에, 동일 사건 일부분이 이미 재판까지 종료되어 이제 와서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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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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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엄격하게 조사받게 되며, 처벌 또한 매우 엄하게 받게 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오픈채팅이나 SNS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건전한 성인의 의무이므로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성매매는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매매 행위와 동시에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부모에게 발각되어 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해를 살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일단 오해를 샀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 성매매 - 수원지방법원 2024영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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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