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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직후 의뢰인의 일행이었던 지인이 갑자기 룸 안으로 들어와 룸 안에 있는 집기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의뢰인은 지인을 데리고 곧바로 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이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 준강간죄 보다 법정형을 더욱 높여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 제7조(준강간)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기간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룸 안에서 의뢰인이 주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어보니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준비하며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며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면밀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건의 충실한 파악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의 경우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다행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당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과 진술을 빈틈없이 정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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