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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3. 11. 20:3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 낙상 119 공동대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공무원 XX’ ‘XX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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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에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례한 표현, 욕설 등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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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환갑을 넘긴 나이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지만,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오랫동안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 만취한 상황이었고, 블랙아웃이 와서 자전거에서 낙상한 기억이나 경찰관이 출동한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 경찰관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하는 등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꽤 많은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경찰한테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며 부인하던 의뢰인도 기억이 조금씩 맞추어져가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전과가 남지 않을지 변호인과 오랜 시간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이었던 관계로, 자칫하면 단순 모욕 사건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바뀔 위험이 있어 이런 가능성부터 차단하여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안지성 변호사는 몇 차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하며 경찰과 합의에 이르렀던 경험을 토대로, 인적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피해 경찰관분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소명하며 피해 경찰관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사건은 다행히 모욕 혐의만 문제 삼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피해경찰관이 가해자인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기는 불편할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인 혼자 피해경찰관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찾아가 장시간 면담을 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편지문을 전달하며 피해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끊었던 담배까지 함께 피워가며 선처를 호소한 끝에 간신히 피해경찰관의 마음을 녹이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다시 한 번 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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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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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환갑이 넘도록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전과가 남는 것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도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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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