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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간만 끌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특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한쪽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강한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거의 기억이 없는 상태였으며, 쌍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데다가 목격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담당수사관으로서는 재량이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은 상대차량과 목격자, 사건당시 출동한 렉카차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통화목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기를 원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광범위한 증거신청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조각난 기억과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대한 의뢰인의 부인의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현장답사 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직진 중인 의뢰인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상대방을 충격하였을 수 없다는 모순점을 파고들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가장 억울한 사례를 수사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속 시원하게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당장 닥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투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증거 하나 없이 상대방의 작은 진술 실수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의뢰인의 곤란한 사정까지 어필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이 잘못 판단하였다면 검사가 제대로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그 단계에서도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3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의 기회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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