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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양도소득세등 - 창원지방법원 20**가단4***, 20**나63***

  • 사건개요

    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넘겨주지 못하였고, 위 토지는 결국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A회사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A회사와 위 토지교환계약에 연대 보증한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토지대금 상당액만 공탁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양도소득세 등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제 자력이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이 이의하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에 따르면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토지교환계약에 의하면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되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변론을 집중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명백히 패소가 예상되는 부분을 과감히 감축하고, 이어 재판부에 이 사건 토지교환계약에 따른 이행기가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위 이행기 도과시부터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및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금만 공탁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청구금액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위 판결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가운데 극히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의 날카로운 주장과 빈틈없는 변론으로 인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나 다름없는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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