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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할 수 없다. 우리한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줘서 그것을 이용하게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며 자신의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서 비밀번호와 함께 전송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자신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수법이 신종사기수법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부분은 잘못하였다고 반성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지체없이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음으로 사실상 무혐의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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