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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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위 쇼핑몰 사이트의 동일주소로 대량의 1,263개를 구매하여 결국 한국조폐공사의 주화 판매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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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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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이 가족들과 직접 435개를 주문했고, 지인들에게 아이디 리스트를 주면서 구매 부탁을 하여 지인들이 828개를 주문한 것이라면서 대량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행기모드를 켰다 끄는 방법으로 구매시도를 하여 하나씩 구매를 한 것이고 회원 아이디 또한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지인들의 동의하에 각자 본인들의 핸드폰 인증을 받아 만들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한국조폐공사의 주화 판매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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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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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사안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에 착안하여 이를 인용한 결과,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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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