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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의뢰인에게 외국에 나가 있는 vip 고객들에게 한국에서 환전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추후 vip들과 신뢰관계가 쌓이면 직접 외국 여행을 에스코트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vip라고 소개한 고객들은 사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환전담당 직원이라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으며, 의뢰인과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이들의 범행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몹시 적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총 하루이고 인출 횟수 역시 3차례에 그친 점,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 결과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해져 조직원들의 범행 수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현재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자칫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 내심의 고의를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 본인도, 변호인도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이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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