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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어느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사실 그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 또한 뜻하지 않게 이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형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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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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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파악하고 바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하여 최대한 빨리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도망할 염려가 없는지’ 등이 구속의 적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의뢰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되는 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의 수집을 요청드렸고, 이후 의뢰인이 본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 의뢰인의 주거지가 분명하다는 주장,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된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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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속적부심 인용(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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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구속적부심은 그 성질상 재판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구속적부심의 경우 인용 확률이 높지 않은 편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상응하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가족들을 통해 신속하게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결과 구속적부심 인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속적부심 인용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24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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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