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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때까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내방하여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조사를 중단하고 곧바로 경찰서를 나와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서 고소인과의 관계, 그리고 고소인이 처한 특수성(고소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의 존재 등)에 대해 청취한 법승의 서상원 변호사는 신속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고소인이 결국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본 건을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죄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 당사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 고소인과 피의자 어느 누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모두 일관된 주장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데 집중한 결과 처음에는 의뢰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던 수사기관의 심증을 뒤집어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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