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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이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여 작성하는 등 합의를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반성문 작성 요령을 가이드 해드렸으며, 의뢰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무고한 것이 아닌 점, 그동안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수감으로 인하여 의뢰인 가족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크게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형 집행을 유예하여 주실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게 양형에 참작될 유리한 정상들을 정성껏 안내해드리고, 의뢰인이 살아온 삶과 의뢰인 가족의 고통을 생생하게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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