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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섬세하게 정리해나갔습니다.

     

    이후 SNS에 의뢰인이 알고 있는 고소인에 대한 내용을 게시글로 올린 사실에 대하여 게시글을 본 자들은 고소인에 대하여 보호관계에 있어 공연성이 부정되고,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 권리의 일환으로 적시된 글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풀지 못한 감정이 있어, 이를 원만히 정리한다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여, 변호인이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게시글을 올린 사정과 의뢰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 그 사정을 얘기하여, 고소인의 처벌 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정상들을 참작해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공소권 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에 대해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고소인과 의뢰인 간에 대화로서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고소 취하라는 조금 더 명확한 방법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자리를 마련하여 변호인이 중재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서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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