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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죄 - 광주지방검찰청 20**년 불제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 이사진들과의 논의 끝에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조달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어 위 지인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위 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의뢰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고발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위 의뢰인의 담보제공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위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조직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수사기관에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진행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운영하였던 회사가 사건 당시에 자금 경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정,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채권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과정,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을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한 내역, △의뢰인의 회사가 지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 △의뢰인이 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방법의 특성상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중요한 입증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뒤 위 입증 대상을 뒷받침하는 각종의 증거들을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광주북부경찰서는 위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TF팀은 고발인의 이의제기 내용을 예상-파악한 후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없음을 근거로 송치요구불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려온 기업가들의 재산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은 기업 경영자들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의혹은 해명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입증방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업경영자들은 횡령과 배임에 대하여 엄벌을 취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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