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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를 느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검찰에게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으나 20**. **. **. 위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약 53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 수급한 약 240만 원을 즉시 반환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3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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