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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경기양주경찰서 20**-00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를 받는 사실 자체에 억울함이 컸기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마을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행한 것이었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안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을 장부내용을 파악하여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없음을 밝혀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고소하게 된 배경에는 다른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도 자세히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본 사실이 없고 마을주민들의 동의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을 확인 및 인정,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 경제범죄의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 역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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