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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설비공사 및 골조공사 업체에게 먼저 시공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각 시공 후에도 도급인이 잔여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자 설비공사 업체 등의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비 등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송금을 받으며 도급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고, 나아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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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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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의뢰인과 심도 깊게 사안 파악에 집중,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서와 관련 민사판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공사의 80% 정도를 완성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당시 의뢰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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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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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적으로 형사처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관련해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의뢰인이 실제로 도급인에게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여러 각도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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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