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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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문사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부인하며 정정 보도를 거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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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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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관련해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신문사의 보도가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정 보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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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 신문사기 제1면에 의뢰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 강제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점으로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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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통상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여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정정보도 청구의 인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보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는 치열하게 입증하여 결국 허위사실을 정정하라는 정정보도 판결을 받게 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일지라도 정확하고 에너지 있는 조력이 있다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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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