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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협박 또는 강요의 죄를 저질렀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15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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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 3,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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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통하여 피의자가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관심병사에 가까운 고소인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리며 지내던 중 고소인과 껄끄러운 일이 생겼고, 그것을 기화로 고소인이 피의자를 비롯한 다른 군 동기들과의 사이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왜곡하여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던 직후 다른 군동기가 내무실에 방문하여 목격하였던 점, 고소인이 평소 특이한 행동을 해왔던 것을 다른 군 동기들이 다수 목격한 점 등을 군동기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보하였고, 경찰에 위 사실들을 강조하는 한편, 죄책마다 사실관계를 구제척으로 서술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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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불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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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고소인을 챙겨주려고 함께 어울리고 노력했음에도 누명을 쓰고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죄책을 지게 된 위험에 처한 상황에 몹시 억울하고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피의자가 군 복무 중인 군인으로, 이미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출한 상태여서 피해가 있었으며, 군인 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군 복무에 지장이 가게 될 우려가 높은 등 만일 죄책이 인정된다면 일반인보다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어 본인은 물론, 사건을 의뢰하신 피의자의 부모님까지도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승에서는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 조력하여 경찰 조사에 빈틈없이 임하는 한편, 군 동기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시하여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아무런 죄책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한 사이로 보았으며,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피해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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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