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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후 재결합하였고, 재결합 이후에서야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와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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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제출하기 전 미리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던 상대방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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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대로 상대방과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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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소송을 통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어 있었으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조정안을 논의함으로써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하여, 결국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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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