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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고, 검찰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단순히 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만 물어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뿐만 아니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혐의가 적용되므로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용한 금액이 적고, 생필품 구매가 주 사용처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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