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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육 교사였는데,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2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었지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는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을 만나 심도 있는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해당 아동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서 기재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말 발생할 수 있는지,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설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정서를 접수한 아동들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혐의 없음을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과의 조사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며 이 사건의 의아한 점을 언급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조사 전 이 사건의 의아한 점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님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우선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피의자 신문이 아닌 피혐의자 신문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곧바로 법승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세히 입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법승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기에, 불입건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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