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업자인 피고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신축된 주택에 인수하고 사용해보니 바닥에 결로가 생기고 비가 새는 등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건물 하자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계약관련 서류, 관련 행정청에 제출된 건축 서류 등 모든 서류를 확보하여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한 결과 하자가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청구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신명철 변호사는 감정 절차 등을 통해 하자를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결과
종국에 의뢰인이 주장하는 하자를 피고가 모두 보수해주었고, 피고의 하자보수 완료 후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하자란 공사를 할 때 잘못으로 인해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안전적,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경우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건물하자소송의 경우 이와 관련한 용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됨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