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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와 케타민 등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마약 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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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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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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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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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