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업무상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인 쟁점이 많았고 사실관계와 기록 자료가 방대하였기에,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초기에 투자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회사의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기록 자료들이 회사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비밀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자료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다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십 장의 의견서를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들 중 1인은 가담의 정도가 전혀 없었기에, 수사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가담의 정이 전혀 없고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의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담당 수사관은 부정경쟁방지법 혐의에 대하여는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밀로서의 표지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하였고, 의뢰인들 중 가담의 정도가 미약한 의뢰인에게 역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받은 담당 검사 역시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들은 최초 상담 당시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와 사업을 하였기에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행위와 법률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많은 시간을 들여 이 사건의 방대한 법리적인 쟁점과 사실관계를 파헤쳤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최초 고소 사실에 비해 범죄 사실을 대폭 줄이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기에 담당 수사관 역시 시간의 한계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장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